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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천 농약오염 예방 책받침형 홍보물 제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밭작물 등에 농약 살포 후 남은 잔량을 무심코 버려지는 행위로 인한 하천이나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읍동 및 농약판매소 등에 책받침형 홍보물 1,000여장을 오는 513()부터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물은 A4 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게 비교적 큰 클씨로 인쇄하여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에 비치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바른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 사진도 함께 수록 인쇄하여 하천 농약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415()부터 오는 531()까지 하천오염 단속 점검반(21)을 편성하여, 농약·유류의 공공수역(하천, 바다 등)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시는 하천 농약유류 등의 오염 유발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속활동 중 적발한 오염 유발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도록 주민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환경오염행위는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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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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