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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네임이즈권리” 찾아가는 권리교육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한동초등학교(4/30), 동광초등학교(5/7)를 시작으로 도내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존중사업(부제: 마이네임이즈권리)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며, 의무이행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과 함께 나에게 필요한 권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알아보기, 우리 모두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와 책임나무를 만들어 아이 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흥미롭게 구성됐다.

 

또한, UN(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빙고게임을 진행하며,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항과 이유를 묻고 답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진다.

 

교육을 지켜본 한 담임교사는 본 교육이 권리교육과 교구활용이 연계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큰 도움이 됐다.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존중사업(부제: 마이네임이즈권리)은 도내 초등학생(4~6학년) 대상의 참여교육과 병설유치원생 대상의 융판극을 펼치는 교육활동으로 준비되었으며, 하반기 교육은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www.1391child.or.kr/)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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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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