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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7일부터 5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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