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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 등록전환

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성과 검사 후 지적(임야) 및 토지(임야)대장 정리에 대한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애월읍·구좌읍 지역 35필지, 598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촉탁 처리한 바 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속적인 조사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 하겠으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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