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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착수

서귀포시는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420 ~ 450만원을 지원하는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5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으로써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 출하 실적(`22 ~ `23)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필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 콩 생산량 증가로 기존 콩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작물 중 재배 가능 작물에서 콩을 제외하였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채소 생육 시기인 11월 중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 재배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지원금(ha1년차 420만원, 2년차 45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3년도 889ha(사업비 1,207백만원)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촉진으로 채소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토양 및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 월동채소의 자율 수급 조절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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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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