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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협의이혼 부부상담 전문교육’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는 지난 24일 센터 3층 교육실에서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상담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협의이혼 부부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강은숙 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협의이혼 부부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상담의 구조와 내용,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협의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문상인 센터장은앞으로도 연계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이혼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이란 이혼을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이 이혼 전후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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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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