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는 지난 24일 센터 3층 교육실에서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상담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협의이혼 부부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강은숙 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협의이혼 부부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상담의 구조와 내용,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협의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문상인 센터장은“앞으로도 연계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이혼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이란 이혼을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이 이혼 전후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