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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1,312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20년 수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0.41%)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하락했다.


2024. 1. 1. 준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되며, 430부터 5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동에 방문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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