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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아동학대 추방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26()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은 5개 기관(서귀포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진행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홍보부스와 거리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기 아동을 하루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앞으로 서귀포시는 SNS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올해 2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110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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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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