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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제주시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31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의 경우는 제주시 세무과 또는 제주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제주시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 사무실에 별도의 도움창구를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받은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31일에는 위택스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도움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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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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