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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제주시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31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의 경우는 제주시 세무과 또는 제주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제주시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 사무실에 별도의 도움창구를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받은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31일에는 위택스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도움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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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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