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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시는 지난 25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 담당자들과 읍동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지침상 실무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상호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애인복지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의식 개선 홍,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행복e음 장애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등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에 등록된 25,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읍동 및 부서 간 협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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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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