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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교체 사업 진행

제주시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는 티머니 교통카드로만 사용해야 했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2020년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종량기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는 15억 원을 투입해 읍·면 지역에 설치된 종량기 860대를 교체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 전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2020년 교체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109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268,200만 원이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더 편리하고 깨끗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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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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