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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민원인응대 및 스트레스 관리 특강

제주시는 지난 12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민원인 응대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실무수습, 8~9, 민원업무 직원 등 민원 처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 능력과 스트레스 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 서연진 CS강사의 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특강은 휴먼웨어의 중요성: 서비스 접점에서휴먼웨어가 필수적인 이유, 고객 서비스 필수 요소: 고객 만족을 위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스트레스 관리법: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속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관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특강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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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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