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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심사우나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동참

혼모심사우나(이장 박재영)는 지난 412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



 

혼모심사우나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운영하는 사우나로 제주적십자사 나눔문화위원회 곽단순 사무국장의 홍보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제주시 조천읍 관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나눔사업장으로 등록됐다.

 

박재영 이장은 제주 도민들의 사랑덕분에 혼모심사우나가 성장해올 수 있었다, “도민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나눔 프로그램이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중소기업, 학원, 병원 등 모든 사업장은 희망풍차 나눔 명패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위기가정 주거비·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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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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