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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메세나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위해 1억 기부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2024 제주메세나 도민문화향유사업에 기부금 1억 원을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해 제주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부금은 19일 열리는 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식전 문화예술공연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 제주메세나협회 양문석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신진성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동제약은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억 원 상당의 건강 음료를 기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삼다수 재단 장학금 후원, 제주 콩 농가 지원, 유기 동물 보호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 창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은 “제주삼다수 유통사로서 제주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고자 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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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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