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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양문석)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제주중장년내일센터)(지사장 강수영),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328()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장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주지역 혁신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다.

 

각 기관은 안정적인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적물적자원 교류 지역사회 고용 취약계층 인력양성 및 고용환경 조성 중장년 일자리 진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협력모델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양문석 공동위원장(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이 중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협력모델을 만들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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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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