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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업용 자동차 밤샘주차00:00부터 04:00사이에 해당차량의 지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차하는 행위이다.

 

 

주요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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