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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582대에 대해 202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 8,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20127월 이전 생산된 경유 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4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해 1월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며,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지난해에는 48,872대에 233,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있기 떄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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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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