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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광역에서 제주도가 최우수’, 나눔길 조성 분야에서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가 우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숲을 조성하는 나눔숲 사업과 사회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구성되며, 매년 8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로 진행한다.


2023년 제주도에서는 나눔숲에 서귀포시 자광원, 무장애나눔길에 서귀포 치유의 숲 엄부랑길이 선정됐다.


서귀포 자광원의 나눔숲 조성에는 2억원이 100% 국비로 지원됐으며, 서귀포시 치유의 숲 엄부랑길 무장애나눔길에는 16억원(국비 9.6억원, 도비 6.4억원)이 투입됐다.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는 실적보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12일 확정됐다.

 

올해에는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 미타요양원에 나눔숲(국비 3억원) 조성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이용공간에 숲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행이동약자층이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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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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