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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수어는 또 다른 ‘언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후보는 11()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민생 소통 행보를 지속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문대림 후보와 함께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민태희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대행, 강형권 제주시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태희 회장은 수어 중·고등학교설립,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제도와 수어통역 바우처제도 도입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고현수 관장은 그동안 문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당선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수어는 영어 등 외국어처럼 또 다른 언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2016년부터 한국수화언어법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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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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