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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공제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4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1, 3, 6, 9)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41일까지 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4.6%)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23년 징수360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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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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