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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지원해 드려요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34()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동에서 하면 되고, 신청교부 기준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동에서 별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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