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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행정처분

제주시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 143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126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219일 보완요구를 했으며, 319일까지 보완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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