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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한국관광공사와‘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업무협약

제주시는 228() 성안올레 쉼터 꼬닥꼬닥에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국관광공사 김만진 제주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성안올레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서명하고, 성안올레 1코스를 함께 걸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관광지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오프라인 홍보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성안올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잠재력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는 성안올레가 최초로 선정돼 약 1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도심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품고 있는 성안올레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성안올레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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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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