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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2024년 상반기 워크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센터장 김영록)에서 ‘2024년 입주기업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상반기 워크숍(이하 워크숍)에서는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입주기업(20개사)와 보육기업(2개사)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김영록 센터장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특강을 시작으로 1기업소개 및 상호네트워킹 등, 기업들에 필요한 특강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창업 정보공유 및 기업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는 창업공간 인프라 제공과 창업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세스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전문가 연계 멘토링, 글로벌 진출 지원프로그램, 투자연계 등 초기창업시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www.startupba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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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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