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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 연중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매 조기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치매 조기 검진은 1차 인지 선별 검사 2차 진단 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3차 감별검사(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3단계로 진행되며,1차 인지 선별 검사 및 2차 진단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차 감별검사는 지정된 협약병원으로 방문해 검사받되,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 중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기억력 저하가 초기 치매의 핵심적인 증상인 만큼 평소보다 기억력 저하 증세가 느껴지신다면, 치매 조기검진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치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612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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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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