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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장애인연금 최대 42만 4810원 지급

제주시는 2024년 장애인연금이 작년 대비 21,6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4,810원과 부가급여 9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4,8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1,630원이 인상된 334,810원이며, 부가급여(3만 원 ~ 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4,81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2023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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