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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 설계공모가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 연면적 2,057.81, 지하1/지상2층 규모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며,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예비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 약 14개월 간 건축공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복지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해 발달장애인 지원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도록 장애인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어 현재 이용자,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며 공간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관이 내실있게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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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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