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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방치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제주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주택법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이며,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2.1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4.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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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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