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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이행한다.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까지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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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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