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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도의회 규제혁신 협업성과

2023년 자치법규 개선과제 12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부터 구성·운영한 ·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T/F) 협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제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협업을 추진했다.


3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19)는 해당부처에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12)는 해당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규제개선과제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이 완료되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부처에 모두 건의했으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수용하여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리 보완 및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속가능한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의회 제안으로 어렵게 출발한 도와의 규제혁신 TF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주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 등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 운영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 노력,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노력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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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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