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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류양식수협, 아동지원금 후원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8()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해 제주도내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기금으로, 도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용선 조합장은 "경기가 좋지 못한 탓에 후원금을 더 많이 전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어려울 시기일수록 소외 아동을 돕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2024년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더욱 분발하여 제주도내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지난 2016년부터 초록우산에 꾸준히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500여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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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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