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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달라지는 축산·동물복지 제도는?

제주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동물복지분야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분야는 축산물 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와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이 2023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연매출액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HACCP 인증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되며, 현재 1단계(연매출20억원이상/제주시36개소) 대상 업소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15일부터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2인 수의사 동물병원은 기시행(‘23.1.5))1인 수의사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되고, 동물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도를 고시(농식품부)하게 되며, 427일부터는 맹견 수입신고제 및 사육허가제도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1215일부터 시범운영중인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가 616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마권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주마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동물·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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