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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어린이집 4개소 추진

제주시는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어린이집의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냉난방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나갈 계획으로, 기존 건축물보다 약 20% ~ 30%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4개소는 공립아이세상, 공립용담동어린이집, 공립일도2동어린이집, 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이며, 내년 1월부터 현장 의견 수렴 및 실시 설계 반영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4개의 어린이집에 총 2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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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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