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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231221일부터 2411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이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2024119일까지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24년 사업부터 달라지는 점은 지원대상(사용승인 후 710), 지원 상한액(2,000~3,500만 원 3,000~4,000만 원), 기준보조율(50~70% 50~80%), 지원요건(5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불가 5년 이내 지원 불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491개 단지에 68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전하면서, “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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