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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주재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26() 오전 11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입점 예정 대규모점포(코스트코)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당연직 회장인 제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대형유통기업 대표 3,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 대표 1, 이해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대규모점포 등록,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유통기업 실태조사 등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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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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