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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JDC-SR, 혁신적 인사교류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15()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과 인사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R기관 간 정기 인사교류 공정 채용을 위한 상호 채용 절차 점검위원회 참관 등 채용고도화 경영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 인사 전반에 협력 체계를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인사 운영 발전협의체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인사 운영 발전협의체를 통해 인적자원을 교류하고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 자문, 연구 등에 공동참여하게 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공공기관 우수 협력사례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부혁신에 이바지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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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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