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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지역우수』

제주시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지역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정량정성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 시군구 지역단위에서 지역 우수, 정성정량분야 우수로 나누어 12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제주시는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성과, 장애인일자리 참여 및 활동지원서비스, 공직자 1분 수어교육, 장애인 돌봄 및 집중 사례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참여를 토대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차별의 장벽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며 동행하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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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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