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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현장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산업과)와 전력거래소(실시간시장팀)14일 오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 시범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 및 실시간 시장제도는 현재 전력시장이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장제도개편위원회 구성 후 실시간시장 제도 설계를 준비해 왔으며, 20242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 도입 배경 등과 입찰제도에 미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공급인증서(REC) 계약이 없거나 REC만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주 시범 사업이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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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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