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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업무의 중심은 도민” 오영훈 지사

오영훈 지사, 제3기 신규임용자 도정 정책 공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대강당에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공직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도정 정책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2023년 제3기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을 통해 마련된 도지사와의 소통 현장에는 1973년생부터 2001년생 교육생까지 신규 공무원 100명이 참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4·3특별법 개정, 미래 신산업 육성 등 도정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4·3특별법 개정 사례를 설명하며, “공무원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시대 상황에 맞춰 법률을 바꿔나갈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모든 업무에서 도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공직생활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민간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 모든 사업을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공직자들 모두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세계 최고 수준 도시의 공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과 위상을 갖췄다는 자부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도 공직자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공직자와 제주도정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생들은 온라인 익명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부터 도정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1120일부터 1215일까지 4주간 신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기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공직 가치관과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직무 능력과 현장·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과목, 소양과목, 분임활동, 현장체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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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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