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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우도면·노형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자진사퇴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주민자치위원 3명을 오는 124일부터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2개 분야에 3명으로 지역대표위원 1(·통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2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 이상의 해당 읍동 주민으로 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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