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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2025년부터 출제기조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중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2025년부터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사혁신처에 문제출제를 위탁 중인 제주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기조도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지식암기 위주인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은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 검증 위주로 바뀌고 영어 과목은 토익 등 민간시험의 유형처럼 이메일, 안내문 등 실제 업무현장 소재로 출제된다.

 

 

제주도는 출제 기조 전환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 능력평가, 민간시험 호환성 제고, 청년들의 시험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한 우수 인재 응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40문제 - 국어 20, 영어 20)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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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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