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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33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하반기 일제조사를 1229일까지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6개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법인이다.

 

사업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6,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5, ‘산림토목’ 1, 4개 분야·33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조사방법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함께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결과 부적정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통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며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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