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자동차 공업사와 동절기 보일러 사용 사업장 등 대기배출시설 87개소와 레미콘‧콘크리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3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자율 점검을 위한 홍보, ▲농공단지와 공업지역 및 인근지역 순찰 강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미세먼지 오염도 실시간 측정,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시설 70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한 바, 관리가 미흡한 16개소를 행정처분*했다. * 폐쇄1, 사용중지3, 개선명령4, 경고8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