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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건축직 공무원 업무연찬

제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건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건축직 공무원 업무연찬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연찬은 청렴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렴결의 선언문 선서를 시작으로 최근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법령 개정사항 이해 및 적용, 건축행정 건실화 정례회의 결과 내용 공유, 건축 인허가 업무개선 사항 논의 등 전문적인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20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 공포에 따른 건축제한 변경 사항, 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공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사항 논의 등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업무를 연찬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연찬회는 건축행정 발전과 직원간 상호업무공유를 도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라고 전하면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숙지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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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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