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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업체, 법원 철퇴

제주시 관내 영농조합법인 대표에 징역형

지난 3월 부적정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제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자와 직원이 징역 1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능력 대비 260%를 초과하여 반입한 후, 자원화하지 않은 부적정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1,500톤을 불법 배출하였다.


특히,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금성천으로 흘러내리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11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직원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직원 B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3개소의 농장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개소의 농장주에게는 10개월의 징역을 선고 있으나,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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