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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도 제5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제주시는 오는 1130()부터 121()까지 이틀간 시청 3별관에서 2023년도 5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예비)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 안정화를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목은 제주문화 이해, 영농기초자금마련 귀농인창업자금, 농업경영체 등록, 원예작물의 이해와 텃밭가꾸기, 제주농업현황과 친환경농업의 이해, 노지 감귤 재배 기술, 선배가 라보는 귀농정착 노하우(귀농귀촌사례) 7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시는 3월부터 지금까지 귀농귀촌 교육을 14회 실시해 204명이 수료했으며, 12월 중 2회 교육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완 마을활력과장은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양질의 영농정보를 제공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주생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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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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