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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명품 등 위조점검 29개 업체 적발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21), 의류(14), 가방(10)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샤넬(16), 루이비통(10), 프라다(4), 구찌(3) 순이다.

 

제주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은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개소에서 106점을 적발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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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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