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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아찔’운행 이륜차 지도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21일 동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은 날씨가 쌀쌀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저녁시간 배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한 동홍약국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4개 유관기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미승인 튜닝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배기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미신고 운행 1, 미승인튜닝(안개등) 1, 미인증 등화장치 2건 등 4건을 적발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통,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번호판봉인 불량 1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하였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은 경찰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에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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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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