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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해 국회 협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다.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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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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