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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보도 시설물 전수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인도) 내 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과 급한 횡경사 등을 읍··동사무소별로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한다.


 

보도(인도) 내 한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을 비롯해 건축물·주차장 등에서 횡경사의 급한 기울기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조사방법, 내용, 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읍··동사무소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인도 내 통행 방해시설물 및 급한 횡경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통행방해 시설물은 보차도(도로) 경계로 이설해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사용을 받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점용료(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횡경사에 대해서는 신·구 건축물·주차장 및 진입로는 건축물·주차장 등 허가(준공) 시 보도 낮춤석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12월말까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조성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인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횡경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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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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